'성매매 혐의' 성현아, 알고 보니 유부녀 '이혼한 뒤 3개월 만에..'

입력 2014-02-19 15:01


오후 성매매 혐의로 첫 재판에 나서는 배우 성현아(38)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19일 한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성현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두할 예정이다.

성현아는 지난 해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 된 것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성현아 측은 억울하다며 지난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애초 약식기소를 받았을 경우 벌금형에서 끝나지만 이를 정식 재판을 요청한 것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현아 재판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현아 성매매? 설마..", "사실 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만약 사실 아니라면 성현아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다", "성현아 남편도 있는데 설마 그런 짓 했을까?", "이번 일로 성현아는 물론 성현아 남편까지 고통받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현아는 1994년 제38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미(美)를 거머쥐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성현아는 드라마 '사랑의 인사' '남자 대탐험' '성장느낌 18세' '열애' '보고 또 보고' '허준' '이산' '자명고' 등에 출연했으며, 영화 '할렐루야' '주홍글씨' '애인' '손님은 왕이다' '시간' 등 다수의 작품을 통해 관객들을 만났다.

성현아는 한 번 이혼한 뒤 3개월만인 지난 2010년 5월에 6살 연상의 사업가 최모 씨와 혼인 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으며 이어 2012년 8월 2년 만에 득남했다.(영화 '애인' 스틸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