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 총점관리제 도입해 30% 줄인다

입력 2014-02-19 10:24
국토교통부가 규제 개혁 차원에서 규제 총점관리제를 도입하고 규제를 2017년까지 30% 감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함께 '2014년도 업무보고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단순히 규제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부담 정도에 따라 규제를 등급화한 뒤 이를 점수로 환산해 총점 안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침체된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 사업 때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도 완화되고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은 1년간 전매를 금지하는데 이를 6개월 금지로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방안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