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이어 알고보니 2011년엔 살던 주택도 경매처분... '빚 때문에'

입력 2014-02-18 14:45


가수 박효신(33)이 2011년 살던 주택을 빚 때문에 경매처분 했던 사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박효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고 회생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사실까지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씨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박씨가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알렸다.

박효신은 회생절차 완수에 실패함에 따라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박씨는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같은해 11월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011년엔 박효신 소유의 연립주택이 경매에서 낙찰됐었다.

법원경매정보업체는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박효신 소유의 연립주택이 2011년 1월 8억310만원에 낙찰됐었다"고 밝혔다.

한 부동산 연구원은 "2011년 38억원에 달하는 빚을 진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 법정다툼을 벌이는 도중에 집을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가는 건물(175.97㎡)과 토지(171.61㎡)가 각각 4억9천만원으로 총 9억8천만원이었다.

연예인 집이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아파트보다 인기가 덜한 연립이었음에도 1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낙찰가율(81.98%)은 당시 강남3구 연립경매물건 평균 낙찰가율(77.73%)에 비해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고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박효신, 회생절차 완수 실패 충격이다 ", "박효신, 회생절차 완수 실패 어떡하냐..",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안타깝다~ 2011년 살던 주택도 경매처분 했었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박효신 공식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