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5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은 가수 박효신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이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18일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박효신은 자신의 재산 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을 냈으나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효신은 이에 따라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어 박효신은 같은 해 11월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다.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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