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피부의 주름과 잡티, 색소 등을 제거하는 최신 레이저 시술인 'IPL'(Intense Pulse Light) 진료를 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의학의 이론·원리를 적용하거나 응용한 게 아니라 단순히 의료공학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된 서양의학 의료기기를 사용한 데 그친 것으로 한의사에게 허용된 진료 범위를 넘어선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한의원에 IPL 기기 1대를 설치하고 2006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00여 명에게 피부질환 치료를 해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이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IPL은 주름·색소 제거, 여드름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경락에 자극을 주어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적외선 치료기·레이저 침 치료기와
작용 원리가 같다거나 빛을 이용해 경락의 울체(몰려있는 상태)를 해소하고
온통경락(경락을 따뜻하게 해 소통시킴)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이 사용한 IPL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했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경위·목적·양태 등에 의할 때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IPL 사용에서는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살펴
이를 토대로 IPL 진료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