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시장이 사실상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원인불명 중증 폐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같은 해 11월 초 잠정 판매 중단되고 기존 제품은 강제 회수, 폐기조치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고서 2011년 12월말 의약외품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이전까지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보건당국의 위해 물질 규제 망에서 벗어나 있던 가습기 살균제가 허가 단계부터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되면서 제조업체는 사전에 식약처에 제조업 신고를 하고 생산·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신청 때 흡입 독성시험과 세포독성시험자료 등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첨부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의약외품 지정 후 2년이 지난 2014년 2월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팔 목적으로 생산하겠다고 식약처에 허가신청을 한 제조업체는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정식 허가를 받은 가습기 살균제는 없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시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