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금저축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해도 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최대 수년간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됩니다.
또 실효된 계약은 1회분 납부만으로 정상 계약으로 부활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효된 계약은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출시되는 보험사의 연금저축 상품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1회에 1년의 유예가 가능하며 전체 납부 기간 중 3~5회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실효된 계약은 1회분 보험료 납부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하며 미납 보험료 납부 없이 계약 이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