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증여로 보는 것은 무리여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일감몰아주기 거래 증여세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시행령 개정안은 소급과세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폐지하고, 이를 올해 증여세 신고 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거래에 대한 소급과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경연은 "기존에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다른 기업집단 소속 법인을 포함시켜 다른 기업집단 소속 기업과의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영역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 범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다른 기업집단 소속 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일감몰아주기 거래 대상으로 보는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정상거래비율과 지배주주 등의 지분 한계보유비율, 수출 목적의 국내 거래 등 주요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을 비합리적으로 차별할 뿐, 일감몰아주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정상거래비율을 차등화하고 지배주주 등의 한계보유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만 완화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고 있다"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에서는 허용되는 일감몰아주기 거래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비합리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점들은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해 무리하게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