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3사 3개월 영업정지‥처벌강화 추진

입력 2014-02-17 09:57
<앵커>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낸 KB국민·롯데·NH농협 카드가 3개월 영업정지와 6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3개 카드사들은 신규회원 모집이 중단되고, 통신판매나 여행업 등 부수업무도 금지됩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낸 3개 카드사들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3개 카드사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장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각각에 대해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 6백만원 처분을 결정했다"

카드사 영업정지는 지난 2003년 삼성과 LG카드 영업정지 이후 11년만입니다.

이번 영업정지로 3개 카드사들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새로운 카드회원 모집이 중단됩니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리볼빙도 신규 약정체결은 안 되고, 통신판매나 여행알선 등 부수 업무도 새로운 판매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지카드나 국민연금증카드, 학생증 등 공공성이 큰 상품에 대해서는 신규발급을 허용해줬습니다.

해당카드사의 카드를 사용하는 기존 고객들은 결제가 가능하고, 분실이나 도난 및 훼손시에도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약정한도내에서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이용은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3개 카드사가 업무정지 조치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관을 파견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정보유출 사고시 최대 영업정지기간을 2배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인터뷰>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장

"정보유출사고시 최대 영업정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추진하겠다"

관련 임직원 제재는 행위자별 책임소재와 구체적인 법위반 정도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