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이길 가능성 낮아‥패소시 금연정책 부담"

입력 2014-02-14 16:00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담배회사 상대 흡연피해 보상 소송과 관련, 이길 확률이 낮고 패소하면 앞으로 금연정책에 부담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당)은 건강보험공단의 임시국회 현안 보고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건보공단이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의심되는 즉흥적 소송보다는 중장기적 금연 정책 수립과 체계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흡연과 질병의 연관 관계, 담배 제조사의 위법성 등을 법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아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소송에서 질 경우 선례로 남아 앞으로 비슷한 이슈의 소송 제기 자체가 어려워지고, 금연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호응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KT&G의 전신이던 공기업 담배인삼공사까지 소송 대상이 되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까지 소송에 휘말려 자칫 '정부 내 부처 간' 소송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는 "거액의 인지대 등 천문학적 비용 때문에 건보 재정이 낭비되고, 세금으로 로펌만 배를 불리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