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유발한 통신 3사에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입니다.
최소 30일이상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어서 이통 3사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대해 미래부에 30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엄단하기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이통 3사에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보조금 지급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제재수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전망입니다.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외에도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기기변경 등 여타 가입자 모집 행위에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정부의 결정은 지난해 말 이통3사에 1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도 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통신사들이 100만원이 넘는 불법 보조금 폭탄을 투하해 하루만에 가입자 6천명을 끌어오는 등 경쟁이 격화됐고,
이 사태에 대해 서로 남의 탓 만 하며 막말과 폭로전을 펼치는 등 감정싸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달부터 보조금 지급 행위를 조사해 총 2만1600여건의 과잉 보조금 지급 사례를 적발했으며 통신 3사가 대리점에 불법 보조금 지급을 지시한 사례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통위가 전달한 부당 보조금 지급 자료를 검토해 통신3사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허가취소 등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다음달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과열 주도 사업자 등을 선별해 3월 중 강력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방통위에서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