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인천터미널 소유권 관련소송 승소

입력 2014-02-14 11:26
롯데가 인천지법에서 14일(금) 오전 열린 '인천터미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터미널 부지는 지난해 1월,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이 9천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4월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 롯데 소유 부지로 바뀐 상황.

이에 신세계측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제목으로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며 인천지법은 14일 원고 청구 기각으로 판결했습니다.

신세계측에서는 소송에서 '임차권 침해여부'와 '매각절차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었음을 주장했으나, 이번 재판부의 원고 청구 기각 판결로 롯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터미널 개발 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 입니다.

롯데는 총 7만8천㎡(2만3천600여평) 규모의 인천터미널 부지에 백화점, 쇼핑몰, 마트, 시네마 등 복합쇼핑몰을 개발해 2017년까지 일본의 '도쿄 미드타운',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도심 재개발 사례를 모델로 삼아 이들 명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인천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 입니다.

롯데 관계자는 "오늘 인천지법의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기존 개발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롯데가 가지고 있는 쇼핑·관광 노하우와 역량을 총동원해 인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인천이 동북아 경제·문화 중심도시로 발돋움 하는 데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