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어링자산운용, 내부통제 미비‥임직원 2명 문책

입력 2014-02-14 11:13
베어링자산운용이 고유재산 투자관련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부적정, 162건의 수시공시사항 누락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베어링자산운용에 대해 부문검사한 결과 최대주주의 요청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을 외화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경영건전성 저해 가능성과 금리·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측정하는 절차를 소홀히 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절반 이상 하락하는 등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베어링자산운용은 또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 내용 등 162건의 수시공시사항을 지연 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임직원 2명이 각각 주의적경고와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