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무죄판결' 33년만에 한 풀었다··'사과는 누가 하나?'

입력 2014-02-14 09:43
수정 2014-02-14 09:42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이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림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모티프로 한 영화 ‘변호인’의 배경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한영표)는 13일 고호석(58)·최준영(60)·설동일(57)·이진걸(55)·노전열(56)씨 등 5명이 제기한 부림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 기관에 자백을 했으나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됐고, 불법구금 기간이 오래돼 증거능력이 없으며 같은 이유로 도서 압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보법과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학생 운동이나 현실 비판적인 학습 행위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부산 지역 최대 공안 사건이다.

부림사건 무죄 판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부림사건 무죄판결, 당연한 결과지", "부림사건 무죄판결, 그 세월은 누가 보상하나?", "부림사건 무죄판결, 앞으로는 이런 일 없기를'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