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전 의원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확정

입력 2014-02-13 14:01


공천헌금을 받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의원이 징역 1년형을 확정 판결 받았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의원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10년 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게 됐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상품권을 건네고 선거사무소 직원 등에게 약 2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출마예정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돼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됐지만, 2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원에게 현금 등을 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