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당국, 외환카드 분사시 정보유출 확인안해"

입력 2014-02-13 11:01
금융당국이 외환카드 분사 허가 심사 과정에서 고객정보 반출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김기준의 의원이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13일 "금융당국이 KB국민카드 분사 허가시 카드사가 은행 거래만 있는 고객정보를 가져나갈 때 따라야 할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외환카드 분사 허가 심사에서도 고객정보 분리는 법적으로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 소잃고 외양간조차 안 고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면 자회사 간 고객정보 제공은 고객정보 관리를 위해 '고객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돼 있다. 자회사 간 정보제공에서 그 범위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 정보제공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KB국민카드 분사 당시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금융당국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당국의 고객정보 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IT전문가들에 의하면 고객정보 분리를 위해서는 최소 5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도 금융당국이 고객정보의 실질적인 분리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예비허가를 내 준다는 것은 스스로 정보보호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객정보 분리를 무리하게 앞당기기 위해 외주업체 직원을 대량투입하기까지 한다면 현재 벌어진 카드사태의 복사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13일인 오늘 열리는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금융당국에 이같은 정보보호 불감증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