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의 반독점 여부 조사를 과징금 없이 조만간 마무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아킨 알무니아 유럽연합 경쟁담당 집행위원의 대변인 앙트안니 콜롬바니는 "EU 집행위가 삼성전자의 타협안을 좋게 보고 있다"며 "오는 4월에 타협안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2012년 애플이 3G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유럽 각국에서 애플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EU 경쟁당국은 삼성이 특허권을 남용해 유럽에서 애플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EU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에게 최대 183억달러(약 19조5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압박이 심해지자 삼성전자는 먼저 지난해 10월 향후 5년간 특허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고 이후 추가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EU집행위는 함께 조사를 받은 모토로라의 경우 삼성전자와 달리 최대 4억4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