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열린 LIG그룹 구자원 회장 역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영훈 기자!!!
<기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실형확정 위기에서 기사회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김승연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50억원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배임액 산정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난해 말 검찰은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지만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입니다.
재판부는 "배임액 공탁이 모두 이뤄졌고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열린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구 회장 일가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2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됐습니다.
이번에 두 재벌 총수의 집행유예 결정으로 재계는 한숨을 돌리는 분위깁니다.
당장 이달 안으로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과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도 재판중이거나 기소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