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금융당국이 준 맛없는 당근"

입력 2014-02-11 13:59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여러 정책들을 법규에 반영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과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2월에는 증권사 M&A 촉진방안'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금투협 한 관계자는 "규제를 풀었다고 하는 것들은 업계가 관심이 없거나 새로울 게 없는 것들이고 일부 도입된 규제들은 중소형 증권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평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M&A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근을 줬다고 말하지만 업계는 안 먹는 당근 또는 맛 없는 당근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증권사간 M&A 활성화를 위해 M&A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집합운용을 허용해 주기로 했지만 이미 은행권에서 방카슈랑스 등으로 활발히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증권사들의 관심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또 금융투자업자들이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등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펀드 수익자총회 면제·판매 중지된 역외펀드에 대한 등록 취소 근거 마련 등은 큰 그림이 아닌 지엽적인 내용이란 설명이다.

업계는 도리어 증권회사들의 콜 시장 진입규제나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 제한이나 금융투자업자를 이용한 계열사간 거래 공시강화 등은 업계에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