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유출 사태 이후 스팸 메일과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스미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11일) 정보유출과 관련한 소비자 대응 요령을 통해 각종 스팸 등에 대한 신속한 차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인터넷 포털업체 등의 스펨메일을 차단하려면 '키워드 차단'이나 '메일수신 허용' 등의 기능을 설정하면 됩니다.
스펨 메시지는 의심되는 번호로 발신되는 연락을 받지 않도록 스마트폰 기능을 설정하거나 통신사의 '스팸 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됩니다.
또 '후후'나 '후스콜' 등 스팸 차단용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해 설치하면 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발한 스팸 관련 신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