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증권사의 콜거래가 제한되고, 계열사의 후순위채권 창구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가 동양사태 재발 방지와 단기자금시장 개편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동양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등의 입법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콜시장에서 제 2금융권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은행권 중심으로 단기자금시장을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증권사는 콜 거래를 통한 단기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오는 2015년부터 은행, 국고채전문딜러 또는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인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한해서만 콜 거래가 허용됩니다.
동양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 창구에서는 계열사의 후순위채권 판매도 금지됩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는 물론이고 운영펀드에 편입하는 것도 차단됩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증권사간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규제는 대폭 완화합니다.
우선 M&A증권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지됐던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업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업자를 이용한 계열사간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규정을 강화합니다.
계열 증권의 인수, 매입과 판매 및 편입내역을 상세히 공개해야합니다.
하지만 장외주식거래시스템, 프리보드 대상 기업은 협회에 대한 공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3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가급적 상반기중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마무리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