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1일 증권사의 콜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고채전문딜러 또는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인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 콜 거래 중개는 은행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지난해 말 금융위는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증권사의 콜차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는 또 인수합병(M&A)에 나선 증권사에 대해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부진한 증권업황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M&A에 나선 증권사에 이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내년 7월부터 퇴직연금 신탁 재산에 계열사 및 이해관계인의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이 금지되는 내용도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