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시장개척 초기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지원액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공기업과 협업 시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리지침도 대폭개정했으며, 올해 지원사업 선정시부터 적용된다.
우선 지원액은 중소기업에게는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90%까지, 중견기업에게는 최대 80%까지로 확대됐다.
중·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수주 연계를 위한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해왔지만 이를 3억원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수주에 성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수해야하는 보조금 액수를 지원금액의 50%에서 20%로 다소 감축해 재정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원기업에 대한 수시 현장조사와 분기별 사업추진현황 평가를 통해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독려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지원사업 신청서를 오는 28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접수한다.
해외건설협회는 17일 오후 2시에 사업설명회를 열어 주요 개정내용과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설명하고, 사업수행 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