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 직원의 3천억원대 사기대출 사건과 관련해 KT ENS가 '직원 개인의 일'이라며 다시 한번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KT ENS는 10일 "은행연합회 전산 확인 결과 KT ENS는 이번 사기대출 사건과 관련해 지급보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 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간 지급 보증의 경우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따라 금융기관은 지급 보증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제공해 대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KT ENS측은 "만약 금융기관이 KT ENS가 지급보증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은행연합회에 관련 내용이 등재돼 있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규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T ENS는 "또 '지급 보증'은 이사회 의결사항이지만 이번 금융사기와 관련해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일부 금융사들이 보유중인 대출 서류가 위조문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