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수 구성종목 변경시점 개선

입력 2014-02-10 14:30
다음달 3일부터 지수 구성종목이 관리종목에 편입되거나 상장폐지돼 지수에서 빠질 경우 해당종목을 지수 구성종목에서 제외하는 시점이 늦춰집니다.

기존에는 제외 사유 발생 익일 즉시 구성종목을 변경했는데 이를 늦추는 것입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지정'에 따른 구성종목 특별변경 방법이 3월3일부터 개선·시행됩니다.

현재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다음날 즉시 지수 구성종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구성종목 변경시점에 해당 종목이 매매거래정지 상태에 있게 돼 인덱스펀드 등 자산운용사가 지수 특별변경 시점에 맞춰 해당 종목을 매도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또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주가변동이 지수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지수 투자수익률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에 대부분의 해외 지수 산출기관도 특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기간 공지하고, 매매타이밍을 보장한 후 종목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거래소는 지수 구성종목 중 상장폐지 등 구성종목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재개되고 2거래일이 지난 후 지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단 사유발생 시점부터 15거래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매매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16일째 지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수는 코스피200, KRX100, 스타지수, 프리미어지수 등 42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