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양분화'

입력 2014-02-07 23:04
수정 2014-02-07 23:09
<앵커> 재건축·재개발 등 뉴타운 해제 시한이 1년 연장되고 용적률이 법정 상한선까지 완화되는 등 올초 뉴타운 관련 규제들이 대거 풀렸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에 속도를 내는 사업장과 해제 수순을 밟는 사업장으로 양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부동산 경기침체에 발목 잡혀 사업속도가 지지부진했던 서울시의 뉴타운·재건축사업.

최근 잠실 주공 5단지와 개포주공단지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혜택이 종료되는 영향으로 재건축 조합들의 추진 속도가 빨라진 것입니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까지 완화돼 일반분양 세대수를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재건축구역 84곳, 재개발구역 139곳 등 223곳이 용적률 규제 완화 수혜 단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동안 지자체들이 용적률 상향 조건으로 기부체납이나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는 등 인센티브 정책을 써왔기에 변수는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법정 상한선 수준까지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합등을 통해 기부체납을 받거나 소형 임대주택의 비율을 늘리는 등 인센티브제를 써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해제 수순을 밟는 뉴타운들도 대거 쏟아질 전망입니다.

우선 매몰비용 처리 문제로 이저리도 저러지도 못했던 조합들의 경우 해산 신청 기한이 당초 지난달 말에서 내년 1월로 1년 연장됐습니다.

또 건설사가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투입한 매몰비용의 22%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형태로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뉴타운 사업 추진과 관련해 채찍과 당근이 놓여진 올해 부동산 시장.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들은 더욱 빠르게, 지지부진한 곳들은 해제되면서 양분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