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험료 고지서에 흡연경고 문구 삽입

입력 2014-02-07 13:15
수정 2014-02-07 13:37
흡연 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폐해를 홍보하고 금연 운동 확산에 나섭니다.

건보공단은 다음 달부터 매달 발송되는 1천30만건의 보험료 고지서에 "담배는 4천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 "헤로인, 코카인보다 높은 니코틴 중독성" 등 강력한 경고 문구를 삽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약 26만건의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과 3천만건의 일반검진 안내문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경고 문구를 삽입해 이달부터 발송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이 보유한 건강검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관공서를 포함한 각 직장의 흡연율을 파악, 일정 규모 이상 직장에 흡연율을 통보하는 작업도 시행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흡연율이 높은 직장에는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감대 조성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건보공단은 "담배소송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기 위한 조치임을 널리 알리고, 전국 6개 지역 본부와 178개 지사 조직을 활용해 금연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