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산하 기관장 해임 가능

입력 2014-02-07 12:00
앞으로 주무 기관은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의 해임 조치 등이 가능해집니다.

또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주무 기관이 자율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석준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편람(안)은 조직 규모가 유사한 강소형기관(준정부기관)의 편람을 준용해 마련했으며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주무 기관이 자율 결정하되 방만경영 지표(보수·복리후생·노사관리)는 모든 기관에 대해 필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코스콤, 수출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에 해당하는 8개 기관에 대한 중간평가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무 부처가 올해 9월말까지 해당 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이 아닌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평가의 후속조치로서 주무 기관은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의 해임 조치 등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심의·의결된 평가편람(안)을 주무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주무 기관은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바탕으로 3월말까지 소관 기관별 평가편람(안)을 확정하고 2015년도에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