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KT 자회사 직원의 대출사기와 관련해 단순대출이었다며 손실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6일 국민은행은 "당행은 NH에서 구조화하고 신탁기관으로 역할을 한 ABL(Asset Backed Loan)에 2회에 걸쳐 단순 참가은행으로 대출을
실행했다"면서 "대출절차 및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신탁기관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 실행하였으므로 손실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KT 자회사 직원과 협력업체가 공모해 가공의 매출채권을 근거로 대출을 받은 사건이라며 대출심사과정 등을 검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