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TENS와 협력업체 직원이 공모한 대출사기"

입력 2014-02-06 15:20
금융감독원은 2천800억원에 이르는 매출채권담보대출건은 KT ENS와 협력업체 직원이 공모한 대출사기라고 밝혔다.

6일 금감원은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출사기는 KT ENS에 협력업체인 N사가 휴대폰을 구입해 납품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을 SPC에 양도하고 SPC는 양수받은 매출채권을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지만 확인 결과 매출채권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매출채권으로 확인되어 사기대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대출사기 혐의금액은 약 2천800억원 규모로 하나,국민,농협은행 등 3개 은행에서 2,000억원, 10개 저축은행에서 800억원 등 총 2,800억원에 이른다. KT ENS와 N사의 거래는 2008년부터 시작됐고 2010년까지는 정상적인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13개 은행과 저축은행은 사기대출 혐의를 인지하지 못했고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스템에서 서면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회수가능성에 대해 박세춘 부원장보는 지급보증서 유무와 보증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수사당국에서 N사와 KT ENS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