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차 렌트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고를 낸 당사자의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보험사 역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그동안 자동차 보험금 누수와 보험사기의 표적이 됐던 과다한 자동차 렌트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사고 피해자가 자동차를 빌릴 때 들어가는 렌트비가 '통상의 요금'이라고 규정됐는 데요,
이 용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피해자와 렌트비를 지급하는 보험사 간의 분쟁이 끊임 없이 발생해왔습니다.
또 일부 렌터카 업체는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외제차의 경우 '렌트비 폭탄'이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 2012년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한 렌터카 요금은 3천521억원에 달했는 데, 2004년과 비교해보면 무려 4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금융위는 논란이 됐던 '통상의 요금' 문구를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합리적인 시장가격'이란 여행을 갈 때 일반적으로 이용을 하는 실제 렌터카 시장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보험업계도 혼탁한 렌터카 시장이 정상적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일부 업체가 폭리를 취하면서 자동차 수리비용 보다 렌트비가 더 많이 나왔던 만큼 손해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 섭니다.
다만 사업소마다 천차만별인 수리 기준과 수리 기간에 대한 명시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