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막기 위해 감사의 전문자격 요건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공기업에만 적용되는 감사 위원회 설치 확대, 일정규모 이상 공공기관 상임감사 설치 의무화 등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정안에는 현행 2년인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직무실적 평가가 우수한 경우 1년씩 연장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공법상 인사규정에 있어 감사 분야에 대한 경험, 관련 분야의 지식 보유,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비전의 제시 여부, 리더십 등 구체화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부적절한 임용 방지를 위해서는 '정당 가입 경험이 있는 경우 감사 자격에서 제외할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