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금저축 등 저축성 보험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시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들은 예금이나 적금을 비롯해 저축성 보험과 조합의 공제 등도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 이용자가 금융사에 등록한 전화 등을 사용해 본인 확인을 하도록 명시하고 해외거주자나 천재지변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