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의약협회 "시장형 실거래가제, 법 위반 소지"

입력 2014-02-05 12:19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재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 등이 의약품을 싸게 사면 정부가 보험 재정으로 상한금액과 구매금액 간 차이의 70%를 해당기관에 돌려주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된 후 2012년 일괄 약값 인하 조치로 일시 중단됐다가 이달부터 다시 시행됐습니다.

협회는 "법률 검토 결과, 의료기관이 인센티브를 위해 제약사나 도매상에 인하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것은 '거래상지위남용행위'와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