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287㎢ 해제..분당 15배 규모

입력 2014-02-05 11:08
정부가 분당신도시 면적의 15배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허가구역 482.371㎢의 59.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0.5%에서 0.2%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해제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함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도 포함됐다.

주요 개발사업지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등 경제자유구역과 양원, 광명시흥, 하남 등 보금자리, 덕성일반산단 등 지자체 사업지 등이 해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98.685㎢), 인천광역시(92.74㎢), 부산광역시(46.642㎢)를 중심으로 대폭 해제했다.

또 대구광역시(3.59㎢), 광주광역시(23.82㎢), 울산광역시(1.2㎢), 경상남도(7.39㎢)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전부 해제됐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는 전면 재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6일 공고 즉시 발효되며, 해당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