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법 ‘정치실패’··사회비용 과다

입력 2014-02-04 15:49
수정 2014-02-04 17:47
<앵커>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대표적인 정치실패 사례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됩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경제활성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치실패’다.

국내 유력 연구기관이 내놓은 올해 화두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치실패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희망찾기’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 추진과 국회선진화법은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공공부문이 공적 이익이 아닌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뷰케넌(James Buchanan) 교수가 정립시킨 공공선택론(public choice)의 핵심"이라고 소개한 뒤, "경제민주화와 같은 대중영합적 정책은 선거에서 정치인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해주지만, 공익에는 해가 되는 '정치실패(political failure)'"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소장은 "아무리 좋은 정치인이라도 일단 정치구조 속에 들어가면 나쁜 정책을 입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이런 정치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 개인의 윤리 도덕문제가 아닌 구조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소장

"좋은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나쁜 정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막는 방법은 법을 통해서인데, 대표적인 예가 재정규율입니다. 아무리 세출을 많이 하려고 해도 세입내에서 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재정규율이 있게 되면 정치인들은 절대 대중영합적인 정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이어 윤상호 연구위원은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과반수에서 사실상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집단결정체제로 바꾼 ‘국회선진화법’ 역시 정치실패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연구위원은 "국회선진화법은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시켜 식물국회를 조장해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면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윤상호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연구위원

"약간의 부분 수정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현재 직권상정제도를 완전히 제한한 것이 문제시되고 있는데 국회의장에게 약간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비용적 측면에서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무분별한 국회의 입법폭주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예산배분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는 시장실패만 말할 뿐 더 심각한 정치실패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토론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