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육아휴직 쓰면 첫달 최대150만원 지원

입력 2014-02-04 18:01
앞으로 남성근로자와 비정규직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위해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에게 육아휴직 첫달에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합니다.

올해 10월 부터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까지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현재는 사업주가 임신 혹은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종료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 했을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위해 필요한 시간만큼만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반을 신설·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어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리턴쉽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국가경제적으로 여성인력 활용이 시급하다"며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최선의 정책 대안은 여성 인력이다"고 밝혔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가 협력해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와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일가정이 양립하는 근로문화 조성 등 여성친화적 대책을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게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