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사고로 3월말까지 금융사의 전화영업(TM)을 금지했던 조치에 대한 보완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화영업 중단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고, 텔레마케터의 고용이 불안한 점을 고려해 보완책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3일 "3월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요청했지만 텔레마케터들의 고용불안 등의 문제점은 알고 있다"며, "TM 영업중단의 보완 방안을 다각적으로 생각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사무처장은 "고용과 관련해서 영향이 없도록 요청을 한 상태이지만 금융사에 직접 소득보장을 하라는 등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불법유통된 정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사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따라주길 바라고 있다"며, "추후에 금융사들이 전화영업을 할 때 더욱 신뢰감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모두 텔레마케터의 수익을 보전하라고 주문했는데, 대부분의 텔레마케터들은 성과를 내야만 보수를 받고 있다"며, "이 부분은 고민이지만 당국에서 수익보전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린 것은 없고, 그래도 회사에서 안고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달 은행, 보험, 카드사 등 모든 금융사의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을 3월말까지 중단요청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