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남성 첫달 급여 100% 지급

입력 2014-02-04 11:00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됩니다.

또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사업주에는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우선 임신출산 시기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 이용자의 급여 인상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후 복귀 지원 ▲민간·공공부문 대체인력 뱅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등의 지원이 마련됩니다.

영유아 시기에는 ▲시간제보육반 등 시설보육 다양화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 ▲아이돌보미 이용단가 현실화로 공급확대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취업모 우선 제공 등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희망 아동 모두 초등돌봄교실 이용 ▲보육·돌봄협의체 구성해 연계 강화 등의 지원이 실시됩니다.

또 재취업 시기에는 ▲고학력 경단여성 대상 리턴십 도입 ▲유형별 새일센터 설치, 전문직업훈련 강화 ▲취업여성 고용유지 지원·관리 강화 ▲시간선택제 채용·전환 활성화, 보호 강화 등의 지원책이 제공됩니다.

고용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남성위주의 장시간 근로체제를 일·가정 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및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또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3회 연속 여성고용 기준에 미달한 기업의 경우 명단을 공표합니다.

정부는 고용률 70% 추진 점검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평가하는 한편 필요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