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관련 "주민 피해 보상은 GS칼텍스가 책임진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 문해남 해양정책실장은 오늘(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여수 기름유출사고 현황 브리핑에서 '1차 보상은 GS칼텍스에서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문 실장은 "선사와 GS 간 구상권 청구 문제는 주민피해 보상과는 별도"라며 "피해액이 확정되는대로 시설 주체인 GS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 관계자는 "우리도 피해자라서 당황스럽지만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수부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수 해경은 오늘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는 싱가폴 국적의 원유운반선 우이산호가 GS칼텍스 원유부두에 접안하던중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않고 약 7노트의 속력으로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해 원유 이송관과 충돌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GS칼텍스 측이 사고 발생 1시간여 전에 우이산호와 비슷한 규모의 유조선이 원유 이송작업을 마쳤으나 송유관의 밸브를 잠그고 속을 비우는 이른바 '블로잉'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경 측은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GS칼텍스가 '블로잉' 작업만 했어도 원유 유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사고 발생 즉시 해경에 곧바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