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징역 6년·벌금 50억 구형··검찰 "추징금 낼 돈 있다"

입력 2014-02-03 14:57
수정 2014-02-03 15:00


▲ 전재용 징역 6년·벌금 50억 구형··검찰 "추징금 낼 돈 있다"

검찰이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에세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 일가로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전두환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3)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추징금을 내느라 벌금 낼 돈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무기명 채권을 추적한 결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납부한 추징금 외에도 별도로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추징금을 순순히 내겠다고 한 만큼 양형에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