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텔레마케팅 편법영업 단속 강화

입력 2014-02-03 14:07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전화영업(TM)을 중지한 뒤, 일부 금융사에서 편법영업 움직임이 포착돼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텔레마케팅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금융사 비대면 영업과 대출 모집을 금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런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비대면채널 영업 중지를 권고하는 차원을 넘어, 이번 주부터는 단속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오는 3월말까지 온라인 보험사를 제외한 금융사의 비대면 영업을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일부 텔레마케터나 보험설계사들은 대포폰을 개통해 전화 영업을 지속하거나, 자택에서 인터넷 전화로 모집해 계약체결 단계에서 오프라인에 넘기는 등의 영업 행태가 감지돼 금융당국이 이날(3일)부터 강력히 차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