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과 병원 등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입주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절차·방법 등을 정한 '행복도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인 자족기능 시설을 대학, 종합병원, 연구기관, 국제기구, 지식산업센터 등이다.
사업자는 행복도시건설청장에게 사업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를 해 부지매입과 건축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세부적인 지원범위·한도·절차 등은 행복청장이 3월중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본격적인 투자 유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