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생명, KB국민카드에 불법 수수료 지급해 중징계

입력 2014-02-03 10:15
KB생명이 KB국민카드에 불법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생명은 지난 2011년 7월1일부터 2012년 8월21일까지 KB국민카드로부터 받은 고객 정보를 활용해 6만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모집수수료 94억원을 KB국민카드에 건넸다가 적발됐습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의 자회사들은 금융거래 당사자로부터 정보제공동의를 받을 시, 마케팅 동의를 받아 같은 금융지주 자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B생명이 'TM신계약 체결건수'에 기초해서 KB국민카드에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험업법 제99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에는 모집수수료를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KB국민카드에 건넸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KB생명에 기관주의 조치, 해당 행위자에게는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부과했고 감독자는 견책조치를 내렸습니다.

한편, 우리아비바생명은 지난해 북한 해킹에 의한 3·20 전산 사태 당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9시간 동안 전산이 마비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우리아비바생명은 지난해 3월 20일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화벽 등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아, 그날 오후 3시 55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7분까지 전산이 마비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당시 우리아비바생명은 홈페이지 중단사유를 하드서버가 노후화됐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며, "지난해 6월 사후적으로 검사를 나가서 확인해보니 북한 해킹에 의한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아비바생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