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에 이어 보험사 고객 정보도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푸르덴셜생명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가 가능한 권한을 부여해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외부 감사자에게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51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66회에 걸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푸르덴셜생명에 대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을 징계 조치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푸르덴셜 미국 본사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항이지만 동의 없이 외부인이 접근한 것이 문제"라며 "이메일이나 출력 등은 막아놓은 만큼 외부유출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