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출하시 사전 임상검사제 시행

입력 2014-01-29 11:46
전북 고창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경남에서도 AI 의심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남 밀양에서 AI 감염의심신고가 들어와 해당 농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AI 감염여부를 정밀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7일 감염의심신고가 들어온 충북 진천의 종오리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AI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H5 단백질이 검출돼 충북에도 AI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식품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농가에서 가금을 출하하거나 다른 농장으로 분양하기 전 시·도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임상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출하하는 '출하전 사전 임상검사' 제도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계란, 오리알, 사료, 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은 운행 후 반드시 세차·소독하도록 했으며, 닭·오리 공동운반 중지, 농장 내 분뇨 반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전국 종오리 농장을 대상으로 2월4일까지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종계장과 부화장의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