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예방서비스, 100만원 인상 이체로 확대

입력 2014-01-28 17:59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발표한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금융사기 시도에 대한 예방 조치 차원에서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시 본인확인절차를 추가하던 것을 100만원 이상 이체 거래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일단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상시적 적용 여부는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하나, 기업, 외환, 수협, 경남은행이 이미 지난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28일부터는 우리와 국민, 부산은행이, 29일부터는 신한, 씨티은행, 나머지 은행들은 2월초부터 확대 시행에 동참할 예정이다.

증권사, 저축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에 대해서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상세 시행시기는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