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이용대와 김기정이 도핑검사 규정 위반으로 1년 자격정지 조치를 받은 가운데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선수 관리 소홀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세계배드민턴연맹(BWF)으로부터 지난 24일부터 1년 동안 자격정지 조치를 통보받았다. 세계반도핑기구(WADA)측에 도핑테스트를 위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WADA의 새 규정인 ‘삼진아웃제’의 첫 번째 케이스가 됐다. WADA의 새 규정은 각국 협회에서 선수들의 대회 참가나 훈련 등 구체적인 일정을 WADA측에 보고하고, WADA에서는 그 일정대로 불시에 찾아와 도핑 검사를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도핑검사에 3차례 응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1∼2년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 3월과 9월, 1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WADA의 도핑검사에 응하지 못했다. 3월에는 소속팀 삼성전기에서 훈련 중이었고, 11월에는 전주 골드그랑프리 대회에 참가했지만 검사관이 두 번이나 태릉선수촌으로 방문해 엇갈렸다. 9월에는 협회측에서 선수들의 위치 정보를 입력하는 마감시간을 넘겼다.
특히 마지막 검사 때 협회가 두 선수의 대회 참가 일정을 미리 숙지하고 시간 내에 WADA에 보고했더라면 이번 징계는 피할 수 있었다. 결국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실수로 이용대와 김기정이 징계를 받은 셈이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세계배드민턴연맹에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협회는 28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행하는 도핑테스트의 절차적 불합리성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중수 협회 전무는 “협회가 선수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통감하고 선수들의 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담팀을 꾸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며 항소기간 내에 항소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항소의사를 밝혔지만 이번 사건은 협회의 행정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대표 선수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사진=KBS 우리동네 예체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