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남양유업 대표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4-01-28 15:07
수정 2014-01-28 15:07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고 반품을 거절한 '밀어내기'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매가 부진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밀어내기'를 묵인하고 방치했다"며 "위력을 사용해 대리점주의 자유의사 행동을 제약하고 업무행위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위법행위를 자백·반성하고 있고,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대리점과의 상생을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영업상무 곽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영업2부문장 신모씨와 서부지점 치즈대리점 담당자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