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식품 수입신고 강화

입력 2014-01-28 14:45
국내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해외에서 대신 구입해 국내로 보내는 '구매대행 식품'은 보건·안전 점검을 정식으로 거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되자 보건당국이 수입신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매대행 업자의 수입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내년부터는 소량이라도 식품 구매대행 영업을 하려면 각 수입 건에 대해 해당 지방식약처에 수입 식품 내용이나 수입자·주문자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를 마쳐야합니다.

식품이 수입되면 식약처는 제출 서류와 실제 물품에 차이가 없는지 대조하고, 성분검사를 포함한 정밀 안전위생 검사 등도 진행합니다.